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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한국 기업의 직급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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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8. 13:38
일반 한국 기업의 직급
회사원의 직급
임원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상무보
중간관리직 부장=팀장 차장 과장 계장
실무자 대리 주임 사원 인턴 비정규직
사장 대개의 경우 한 기관의 장.
다만, 삼성전자 같이 큰 회사는 여러 명의 사장을 두는 경우도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사장/이사장/원장/총재/행장/회장'이 여기 해당한다.
자신 밑에 몇 명의 상임이사를 둔다.
부사장 공공기관의 경우 '상임이사'가 여기 해당한다.
자기 밑의 99.8%를 통제하는 위치에 선다.
이 위에는 사장 한 사람밖에 없다.
전무 (전무이사) 상무보다 더 높은 직급.
여기서부터는 이사회에 속하는 등기 임원이 될 수도 있다.
공공기관의 1급 중 본부장 직책을 맡는 경우가 전무에 해당한다.
200~300명의 정규직 사원을 관리한다.
상무 (상무이사) 비서가 지원되기 시작하며,
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지원받기 시작한다.
자기 방이 생기기 시작한다.
상무쯤 되면 자기 밑의 98.8%를 통제하는 위치에 선다.
60명~80명 정도의 정규직 사원을 관리하며,
자기 밑에 여러 명의 부장(팀장)이 있다.
공공기관의 1급 중 처장/국장/실장을 맡는 경우가 상무에 해당한다.
60명~80명 정도의 정규직 사원을 관리하며,
자기 밑에 여러 명의 부장(팀장)이 있기 때문에 상무로 볼 수 있다.
상무보/(일반) 이사 상무와 부장 사이의 직급이다.
대개 큰 회사에서 이런 직급을 둔다.
작은 회사에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
큰 회사에서는 상무보, 작은 회사에서는 이사로 부른다.
공공기관의 임원의 경우 이렇게 보면 비슷하다.
1급, 2급은 각각 한 급수로 나누어져 있으나 그 안에는 서열이 있다.
참고로 공공기관의 급수는 공무원의 급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두자.
(공공기관 급수는 공무원보다 2단계 아래 대우라고 보면 된다.
ex. 공공기관의 본부장(1급)은 3급 공무원과 비슷한 위상을 갖는다.)
사기업 | 공공기관 |
사장 | 사장 |
부사장 | 상임이사 |
전무 | 1급 (본부장) |
상무 | 1급 (본부 실장 > 큰 지사의 지사장) |
상무보 | 2급 (작은 지사의 지사장) |
부장 | 2급 (본부 부장 > 지역본부 부장 + 큰 지사의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