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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선거구 제도

한국의 선거구 제도


한국의 경우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의 기준인구는

21만 8천명으로, 

최소인구(50%)는 10만 4천명,

최다인구(150%)는 31만 명이다. 


작은 선거구의 경우

최소인구에 겨우 맞도록 합치는 게 보통이다. 

반면 인구가 31만 명을 넘지 않으면 

선거구 분구는 절대 되지 않는다.


선거구 획정 시에

인구가 30만 9,999명이어도 얄짤없다.

인구가 많이 늘어난 수도권은

이 제도하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인구가 12만에서 30만으로 두 배가 늘었다고 해도

선거구 분구는 되지 않으니까. 

근데 뒤에 보아도 알듯이 

그렇게 해도 증가하는 경우가 상당하다. 

특히 경기도. 

중앙정부의 버프로 수도권 전철 등 

각종 인프라가 집중되어 

인구가 불어났다는 걸 생각하면

지나치게 징징 거린다는 의견도 있긴 하다.

(정부 재정은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가 어느 지역에 인프라를 깔아주면 다른 지역은 그만큼 인프라 측면에서 손해를 감수해 왔다는 걸 생각하자.)


해외에선 흔히 최소와 최대의 차이가 

2배 이하인 것에 비하면

3배까지 허용하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는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측면이 충분히 존재한다.


물론 이건 특별히 지역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선거구 간의 차별 문제라고 보는 것이 맞다. 

결국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선거구 획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최소와 최대의 차이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결국 2012년 2월 27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한해 전체 의석을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3곳의 지역구가 늘어나는 대신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지역구 각각 한 곳씩 없어졌다.# 

인구를 아직 10만명을 넘기지 못한 세종시는

상징성과 충청권(및 자유선진당->선진통일당)의 몫으로 분배되었고,

파주시와 원주시는 각각 

경기권과 새누리당, 

강원권과 민주통합당의 몫으로 분리되었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반면 선거구 유지를 위해 세부 지역을 변경한 경우도 있었다.

가장 참혹한 수술을 당한 것이 90만 인구를 넘겨버린 용인시.


용인시 기흥구의 마북동, 동백동은 처인구에, 수지구 상현2동은 

기흥구 선거구에 넘어갔다. 

다음 선거에서는 분구가 불가피 할 듯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은 팔달구 선거구에, 

천안시 서북구 쌍용2동은 동남구 선거구에 

넘어 가버렸다.# 일부 후보와 지역 언론의 불만도 제기되었다.


58만 인구의 천안시의 경우 

인구 29만 여수시도 국회의원이 2명인데 

왜 분구를 하지 않냐는 것. 

그 이후의 선거구 증감 논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문서 참고. 


인구 수로 본다면 

세종특별자치시보다도 인구가 적은 

경상북도 영천시, 경북 영주시, 광주 동구, 전북 정읍시가 

통폐합 가능성이 높고, 


부산광역시 서구와 영도구는 

합구 위험이 있는 반면, 

기장군은 해운대구에서 벗어나고, 

독립 선거구 편성이 가능성이 높다.

서울 중구도 위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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