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류자격별 외국인 노동자 분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는 비자는 6가지가 있다.
E-9(비전문취업) 계열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계열
E-7(특정활동)
F-6(결혼이민)
취업 비자는 아니나, 이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유흥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다.
F-4 - 그리고 '외국인'이 아닌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로 관리.
세부분류는 다르지만 미국국적등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이민자나
이민 2세대가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살 때도 이 비자를 사용한다.
예를들어 G.O.D.의 손호영이라든지.
1-1.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말그대로 단순 노무 위주의 업종에 종사하는 비자로
업종별로 E-9-1, E-9-2, … 등으로 세분된다.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중국(한족)인,
몽골인거나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 우즈베키스탄(고려인제외),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지역 등등
대한민국과 협약된 몇몇 나라들에서 수입해오는 인력으로
비자 발급과 동시에 근무처가 정해져서 들어오고,
체류기간 역시 계속 취업을 한다는 전재하에 연장이 가능하고
해고나 퇴직 등으로 직장에서 나왔을 때도 일정기간 내에 취직을 하여야 한다.
이 비자는 최대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계속 취업한다는 조건하에 재고용으로 1년 10개월이 추가되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거나,
3년 만료 후 일단 외국인등록증 반납 후
재입국하여 다시 3년
이렇게 총 6년동안 체류할 수 있다.
이는 현 국적법 상 5년 이상 연속적으로 합법 체류시 국적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적신청은 안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 둔 것이다.
비자가 만료되면 본국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고,
다시 비자만 받는다면 재입국에 제한은 두지 않으나,
본국에는 한국에가서 돈을 벌려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우글우글 몰려있기 때문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기 때문에
일부는 비자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머물게 된다.
E-10(선원취업)은 기본적으로 E-9과 비슷하나 원양어선 등에 취압한 자들이 받는 비자이다.
1-2. H-2(방문취업)
대상은 중국 내 중국조선족 - 공식 명칭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다른 중국인과 국적코드로 분류된다.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동포임을 배려하여서
일단 한국내에 들어와서 알아서 취업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비자취득 방법에 따라 세부기호로 분류된다.
(한국어 시험 합격 후 전산추첨, 한국내 친척 방문 등)
2007년말에 처음 시행되었고, 이 비자는 E-9과 다르게
취업과 상관 없이 한국 내에 머물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취업은 안하고 고령자 등이
그냥 한국에 들어와서 함께 들어온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인 친척 등과 거주 하거나
한국으로 시집온 딸 집에서 사위 등과 함께 살며,손주를 돌보는 등
그냥 살러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E-9 비자 소지자 등과 사업장등에 마련된 기숙사등에서 거주하기도 하나
비자의 특성상 대부분 한국내 셋집을 마련하고 거주한다.
그리고 업종별로 세부분류되어 지정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는 E-9 비자와 달리
농업, 제조업, 건설업, 식당, 가사보조인 등
노동부에서 외국인고용이 허가되는 모든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다.
가장 좋은 점은 취업을 하든 안 하든 정해진 비자기간 동안은 한국에서 지낼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이 비자역시 3년+1년 10개월로 총 4년 10개월 간 체류가 가능하였으나,
2011년 들어 초기에 들어온 사람들의 비자가 만료되가자
이들 역시 본국에는 한국에 들어오려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우글우글하고
언어나 외모 등의 이유로 더더욱 불법체류가 쉽기 때문에
비자가 만료된 후 대부분 그냥 한국에 계속 눌러 앉아 불법체류할 것으로 예상되자
어쩔 수 없이 출국후 일정기간(6개월)후 다시 비자를 내주는 식으로
비자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그 뒤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3년 단위로 비자가 나온다.
1-3. E-7(특정활동)
전문직 등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나가는 비자이나
제조업 등에서도 특수용접 등 특정기술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관점에서 그냥 단순노무 외국인 노동자들로 보이는 사람들도
일부는 이 비자를 가지고 있다.
물론 '특정활동'인만큼 비자를 받을 때
정해진 직종의 전문직에만 종사할 수 있다.
1-4. F-6(결혼이민)
F-6(결혼이민)(구, F-2-1(국민의 배우자))는 취업비자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F로 시작하는 비자는
거주비자이나, 먹고 살려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흥업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결혼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계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국적이나 영주권등도 훨씬 빠르고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 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맞벌이로 취업하여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고,
무능하거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남편을 만나,
오히려 시가(媤家) 살림까지 혼자 책임지는 결혼이민자도 있다.
반대로 결혼 생활에는 관심 없고, 돈만 벌러다니며
본국 친정에 다달이 돈을 보내는 결혼이민자도 있고,
이런 것을 노리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또한 취업이나 유학 등 다른 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이 비자로 실태조사 후
정상적인 결혼관계가 인정될 경우
업그레이드자격변경이 가능하다.
다른 비자들보다 한국에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고,
결혼 자체가 한국에서 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위에서 언급된 단순노무직용 비자가 아니더라도
이 비자로 자격변경을 하게된다.
대표적으로 이제는 한국인이 된 이다도시 역시 한때는 이 비자를 소유하고 있었고,
E-2(회화지도) 비자로 입국하였다가
한국인과 결혼하게 되도 이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게 되고,
이 비자로 계속 한국에서 회화강사로 활동한다.
결혼이 계속된다면 무한정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이나 국적도 쉽게 딸 수 있으며,
일단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사람이 되면,
이혼하거나 적당히 사고를 쳐도 본국으로 추방할 수 없어
위장결혼이나 사기결혼 등을 통해 이 비자로 자격변경하거나
한국에 들어오려는 시도가 늘고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실태조사를 빡세게 하고 있다.ㅋ
1-5. F-4(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
이 종류의 비자는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가 한국에 잠시 거소 할 때 나오는 비자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외국인등록증 대신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이라는 긴 이름의 신분증이 나온다.
'거소'증이라는 이름처럼 한국계 외국인이 잠시 한국에서 지낼 경우
일정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한국에 체류할 때 받는 신분증으로
이전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 거주자들 위주로 발급되었고,
일부의 경우 한국에서 살기는 하되,
미쿡인 등으로 살고 싶을 때 장기거주용으로 쓰기도 하였다.
이 비자 역시 자유로은 취업이 보장되고
한국인에 준한 대우를 누릴 수 있으나,
단순노무직 등에 취직이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선진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만 발급되으나,
현재는 H-2 비자 만료자 등에 대한 후속대책 등으로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중국계 동포 등에게도 발급되고 있고
만 63세이상 고령 동포 등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부여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세부코드가 분류되어 있어 단순노무직 등에 종사가 가능하다.
물론 거소증 상으로는 똑같이 나오나.
출입국관리사무소나 노동부 등에서 조회하면 다 나온다.
전자에 해당하는 예로는 이름만 들어도 알법한 한국계 외국인 연예인 들이나
원정출산 등으로 미국국적을 가진 한국계 외국인 등이 있다.
KBS 드라마 웃어라 동해야의 동해(칼 레이커)나 조동백(안나 레이커) 역시
마지막회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이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1-6. 기타 체류자격 소지자
기타 F-5(영주권자) 역시 한국인에 준하는 대우를 갖기 때문에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고
체류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큰 사고를 치거나
영주권 취득 사유가 소멸하지 않는 이상
계속 체류가 가능하고,
국적을 취득하여 완벽한 한국사람이 될수도 있다.
또한 F-2(거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만 국적의 화교 등도 자유롭게 취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은 거의 한국사회에 녹아들어 외국인등록증만 가지고 있을 뿐
한국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로 분류하기도 그렇다.
예를 들면 귀화전 탤런트 하희라처럼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우도 역시 노동자는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분류하기는 그렇다.
- 위에서 잠시 언급된 E-2(회화지도) 비자 소지자 등이나
- E-1(교수) 비자 소지자
- E-6(연예인) - 닉쿤 같은 경우 뿐만 아니라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하는 외국인도 이 쪽으로 분류된다. 역시 세부 분류에서 갈리지만, 그리고 한국계 외국인들은 보통 이 비자보다는 위에서 언급된 F-4(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 비자를 선호한다.
그 밖에 취업이 불가능한 F-1(친척방문) 등의 비자로 일하고 있거나,
허가된 아르바이트를 벗어난 일을 하고 있는 D-2(유학) 비자 소지자 등은
불법체류자는 아닌데 불법취업은 맞다.
단속 등에 적발되면, 고용주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 정모에 강제 참가하고
무거운 벌금을 내고 심하면 강제추방에 향후 몇년간 입국 규제를 당할 수 도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을 읽는 외국인이나 한국인 고용주들은 부디 불법행위는 하지 말도록 하자.
1-7. 불법체류자
그리고 불법체류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밀입국자 뿐만 아니라 비자기간이 만료된 자,
체류허가가 취소된 자 등등이 포함된다.
보통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많다.
체류허가가 취소되는 이유는
유학생의 제적, 결혼이민자의 이혼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 범죄 등으로 인한
체류허가 취소 등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다.
음주운전 등 비교적 가벼운 사고를 쳐서
당장 구속이나 추방은 아니더라도
더 이상의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 할 때
나가있는 체류기간이 끝나도 출국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관광비자 등 단기 비자를 받고 작정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장기 불법체류하며 불법체류하는 자 등이 있다.
보통 후진국에 속하는 나라에서 한국에 들어오려면 관광 비자 등
단기 비자도 쉽게 나오지 않는다.
당장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였다.
때문에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의 가족 등으로 위장 하는 등
불법을 위한 불법이 겹쳐지는데 적발되면 양국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감이다.
해가 갈수록 심사 역시 강화되고 있으나, 수법 역시 교묘해지고 있다.
그리고 불법 체류에는 속하지 않지만.
실제 결혼이민자의 부모라고 하더라도 맞벌이나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육아, 출산보조 등의 사유로 (취업불가인 비자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불법으로 취업하는 등 불법 취업의 방법은 상상을 초월한다.
보통 후진국일수록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아이를 낳기 때문에,
결혼이민자의 부모라고 하여봐야, 빠르면
40대 초반에서 50대 선으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이다.
보통 노총각들이 외국인 신부를 데려오기 때문에
사위보다 젊은 장인, 장모도 종종 존재한다.
문제는 이런 불법 취업은
노동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허가받고 하는 취직과 달리
4대 보험 등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법이니 만큼 제대로 급여를 받기도 힘들고
고용주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이용하여
월급을 떼어먹거나 사고 등으로 다쳐 일을 못하게 되도
산재처리는 그림의 떡이고 월급 줄 때가 되면
"여기 불법체류자 있으니 잡아가시오" 하는 식의 등쳐먹기에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불법고용을 스스로 자수하는 꼴이기 때문에
고용주도 무거운 벌금을 내고, 떼인 월급 갚아주고 산재처리도 해주어야 한다.
물론 외국인은 떼인 월급은 받되, 벌금 내고, 자기 돈으로 비행기표 사서 강제 출국.
인터넷에서 퍼진 외국인 불체자 추방에도
비행기표를 세금으로 내준다는 건 터무니없는 헛소리이다.
많은 문제를 저지르는 계층이기도 하다.
일부는 사고쳐서 경찰서 등에서 신원조회라도 하게되면
바로 불법체류자 임이 드러나서 강제출국 조치 당하기 때문에
조심조심 쥐죽은 듯 지내는 자들도 있고,
같은 나라 동포끼리도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 패로 갈라져서
상대가 불법체류자임을 이용하여 동포를 등 쳐먹고 수시로 폭행 강간하는
천하의 개쌍외국인 들도 있지만,
이 부류에 속하면 이미 버린 몸이라고 생각하는지,
불법체류자나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장 단속등에 적발되어 잡혀드는 것 만큼 음주운전, 고성방가, 각종 범죄 등에 연루되어 경찰서에 잡혀왔는데 신원조회 해보니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많다.
확실한 건 오원춘 같은 극악 범죄자들은 불법체류자들 중에서도 극소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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