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산형성저축 과거의 재형저축
구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관한법률
(1987. 5. 30. 법률 제3930호로 폐지)
및 그 후신인 구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1994.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판매되었던 상품이다.
정식 명칭은 "근로자재산형성저축".
이 상품의 가입자에게는 높은 수익이 보장됨과 동시에
세제혜택으로 만기지급이자 및 법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 증여&상속세가 면제되고,
금융혜택으로 주택자금 및 소액자금 융자에 대해 혜택이 주어졌다.
1976년 도입 당시에는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투자신탁에서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1979년 5월 11일부로
전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1976년 도입되어 1995년까지 운영되었던 구 재형저축은
월 급여가 25만원 이하(해외근로자의 경우 50만원)의 근로자가
월 급여의 30%까지 저축할 수 있었으나,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가입제한도 점점 완화가 되어
1985년부터 폐지 직전까지는
월급여 60만원 이하의 노동자 또는 일당 24000원 이하인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판매되었다.
폐지 직전까지 이자가 연 14~17%에 달하는 수준이므로 시행 당시에는 엄청난 상품이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 이자가 전적으로 은행 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본금리를 10%로 하고
거기에 법정장려금이라고 하여
정부 지원금을 붙여서 최종 이율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재원부족으로 1995년에 판매가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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