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음판 사재기 의혹
화양연화 pt.1
앨범의 엄청난 판매량이 사재기로 인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관련 진정이 제출되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년 9월 10일
단순한 풍문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짓고 공람종결처분을 내렸다
공람종결이라는 개념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 여기에 따로 서술한다.
위에 제시된 처분결과통지로 미뤄봤을 때 방탄소년단의 사재기 의혹은
진정인이 검찰에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진정사건으로 분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공람종결은 진정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여섯가지 방식중 하나인데,
이는 제출된 진정이
①불분명하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거나
②단순한 풍문 또는 인신공격적 내용이거나
③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일때 더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사건을 진정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결론만 말하자면 검찰은 사재기가 맞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재기 의혹이 단순한 루머로 추정된다고 판단, 내사사건으로 종결시킨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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