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문-법
不文法[발음 : 불문뻡]
활용 : 불문법만[불문뻠만]
관련 어휘 명사 <법률> 문서의 형식을 갖추지 않은 법.
관습법이나 판례법 따위이다. [비슷한 말] 불문율ㆍ불성문율.
비슷한 말 불성문율(不成文律)
참조어 성문법(成文法)
unwritten 씌어 있지 않은, 불문율의, 구전의
불문율: Unwritten Rule
뜻은 '돌려 말하기, 점잖게 말하기, 가식적으로 말하기' 등을 말한다.
아예 상대를 속일 목적으로 하는 거짓말일 경우 이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부정적인 뜻이긴 하나, 직설적인 대화법을 잘 쓰지 않는
영어권에서 틀에 박힌 대답을 말할때도 립서비스라고 한다.
순우리말로 말치레라고 하기도 한다.
일본에는 혼네와 다테마에가 있어서 아무리 싫어도
점잖게 말하는 방법이 있다지만 이건 어느 나라에나 있는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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