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노동부 (외국인력고용팀), 02-2110-719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3조 (적용범위 등)
(1) 이 법은 외국인근로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선원 및 그 선원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체류 및 출국 등에 있어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외국인력정책위원회)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외국인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국가(이하 "송출국가"라 한다)의 지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법무부·지식경제부·노동부의 차관, 중소기업청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이 된다. <개정 2008.2.29>
(5) 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운영 및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는 외국인력고용위원회(이하 "고용위원회"라 한다)를 노동부에 둔다.
(6) 정책위원회와 고용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등)
(1) 노동부장관은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내의 실업증가 등
고용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의 방법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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