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장/보험사무대행기관인 경우 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에 사업장 성립신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미승인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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